X기내 X부치는 짐 (폭발성 · 인화성 · 유독성 물질)
- 폭발물류
- 수류탄, 다이너마이트, 화약류, 연막탄, 조명탄,
폭죽,지뢰, 뇌관,신관, 도화선, 발파캡 등 폭발 장치
- 폭발물류
- 성냥, 라이터,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, 휘발유 ·
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, 70% 이상의 알코올성
음료 등 단,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
- 방사성·전염성·독성물질
- 염소, 표백제, 산화제, 수은, 하수구 청소재제,
독극물, 의료용 ·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,
전염성 ·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
- 기타위험물질
- 소화기, 드라이아이스, 취루가스, 전동보드 등
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.5kg에 한해 이산화탄소
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
항공사 승인하에 반입 가능 리튬베터리가 장착된
전동보드류(에어휠, 솔로휠, 호버보드, 발런스휠,
전동스쿠터, 미니세그웨이 등)는 용량과 관계없이
운송이 불가함
X기내 O부치는 짐 (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)
- 창·도검류
- 과도, 커터칼, 접이식칼, 면도칼, 작살, 표창,
다트 등
- 스포츠용품류
- 야구배트, 하키스틱, 골프채, 당구큐,
빙상용스케이트,아령, 볼링공, 활, 화살, 양궁 등
- 총기류
-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, 총알, 전자충격기,
장난감총 등단,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
- 무술호신용품
- 쌍절곤, 공격용 격투무기, 경찰봉, 수갑,
호신용스프레이 등
- 공구류
-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· 스크루
드라이버 · 드릴심류, 총길이 10cm를
초과하는 렌치 · 스패너 · 펜치류, 가축몰이
봉 등